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제1997-304호('97.9.29)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9-226호('99.7.28)로 도시계획(상세계획)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상세계획구역내 특별설계단지중 한국타이어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상세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전화 : 731-6343)및 구로구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전화 : 860-23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