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울 구로구 구로6동 313-33 일대

구로6동1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

고시번호2000-43
고시일2000-04-29
고시기관구로구
위치서울 구로구 구로6동 313-33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04호('99.12.15)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우리구 구로6동1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6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860-2384~6)와 구로6동사무소(839-843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4월 29일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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