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상계동 173

도시설계구역지정

고시번호2000-56
고시일2000-05-17
고시기관노원구
위치상계동 173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우리구 관내 재개발구역으로 건축된 상계벽산아파트, 상계대림아파트를 건축법 제6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950-3873)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5월17일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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