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광역중심·창동·상계
지구단위계획
상계동 173
도시설계구역지정
고시번호
2000-56
고시일
2000-05-17
고시기관
노원구
위치
상계동 173
유형
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우리구 관내 재개발구역으로 건축된 상계벽산아파트, 상계대림아파트를 건축법 제6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950-3873)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5월17일 노원구청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