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신공덕동 20-1 일대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2000-138
고시일2000-06-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마포구 신공덕동 20-1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제1991-67호('91.2.20)로 구역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4-11호('94.1.21)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1996-277호('96.10.14), 동고시 제1996-364호('97.1.7)로 구역변경지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20-1일대 신공덕주택재개발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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