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제1991-67호('91.2.20)로 구역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4-11호('94.1.21)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제1996-277호('96.10.14), 동고시 제1996-364호('97.1.7)로 구역변경지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20-1일대 신공덕주택재개발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