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134일대

보문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및 지적승인

고시번호2000-153
고시일2000-06-17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 성북구 보문동 3가 134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209호(1995.6.22)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25호(1998.9.8)와 같은고시 제1999-315호(1999.10.4)로 주택재개발구역이 변경지정된 "보문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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