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돈화문로, 우정국로, 율곡로 주변

도시계획용도지구(돈화문로도시설계지구)변경결정

고시번호2000-158
고시일2000-06-2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돈화문로, 우정국로, 율곡로 주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94.6.13)로 도시계획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결정된 돈화문로 도시설계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구(돈화문로 도시설계지구)를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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