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 종로구 사직동 5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77조에 의하여 사직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과 사직1구역 도심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포함)결정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정비과(3707-8297~8)와 서울특별시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0385~8)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