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

고시번호2000-169
고시일2000-06-2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8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도시설계구역)을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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