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가락동 96-1번지 일대 (가락우성아파트)

도시설계구역결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2000-45
고시일2000-07-05
고시기관송파구
위치가락동 96-1번지 일대 (가락우성아파트)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송파구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0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설계구역을 결정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 도시관리국 건축과(410-339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7월 5일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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