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제368호('73.9.6)로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78.12.29)로 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329호('81.8.27)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00-13호(2000.1.27)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결정된 서울역~서대문2구역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