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7동 산32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2000-199
고시일2000-07-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7동 산3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제340호('90.6.14)로 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제1995-60호('95.3.8)및 서울특별시고시제1000-185호('99.6.25)로 지구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78호('92.6.10)로 개선계획고시,관악구고시제1995-38호('95.9.21)및 관악구고시제1995-38호('95.9.21)및 관악구고시 제1999-72호('99.11.17)로 개선계획변경고시된 봉천7동1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가은법시행령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2. 도시계획법 제26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00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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