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2000-260
고시일2000-09-1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5호('97.2.5)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된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988번지일대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15080m2)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및 지구다위계획을 결정하고,같은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00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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