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여의도·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문래동3가 53, 54-62

도시계획(방림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2000-83
고시일2000-10-14
고시기관영등포구
위치영등포구 문래동3가 53, 54-62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서울특별시고시제1998-430호(1999.12.24)로 결정되고 (서울)영등포구고시제1999-10호(1999.1.16)로 지형도면 승인된 우리구 방림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8조 동법시행령제8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제26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10월14일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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