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제1996-66호('95.3.10)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6-114호('96.5.10)로 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1996-306호('96.11.15)같은고시제1997-257호('97.8.6)같은고시제1997-324호('97.10.22)및 같은고시제1998-224호('98.6.30)로 구역변경지정결정된 마포구 신공덕동 1.2.3번지 일대 신공덕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