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신당3동 372번지 일대

신당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지적승인

고시번호2000-314
고시일2000-11-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신당3동 37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제1973-470호('73.12.1)로 구역지정 및 건설부고시제1985-512호('85.11.22)로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89-285호('89.6.19)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358호('91.12.18)로 사업계획결정된 신당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과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제26조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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