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제1973-470호('73.12.1)로 구역지정 및 건설부고시제1985-512호('85.11.22)로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89-285호('89.6.19)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358호('91.12.18)로 사업계획결정된 신당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과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제26조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