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0-169호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의 상세계획구역및도시설계구역)결정및 변경결정된 우리구 서초동 1498일대 서초구역 및 테헤란로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면적산정 착오로 이를 정정코자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및 지형도면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제5항과 도시계획법 제26조제5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당해 도시계획변경결정도면의 고시로서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에갈음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570-6385~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0년 11월16일 서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