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교남동,교북동,홍파동,송월동,평동,행촌동,신문로2가동 일대

(기구축내용없음)

고시번호2000-335
고시일2000-12-1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교남동,교북동,홍파동,송월동,평동,행촌동,신문로2가동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제1996-178호('96.6.27)및 같은고시 제1997-41호('97.2.14)로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상세구역)으로 결정된 교남 및 무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상세계획)계획구역을 변경결정(해제)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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