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구로구 구로동 171일대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고시번호2000-338
고시일2000-12-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구로구 구로동 171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제1995-127호('95.4.12)로 지구지정된 구로3동4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지구변경지정 요청이 있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2.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미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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