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남가좌동 295, 104, 105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2000-125
고시일2000-12-21
고시기관서대문구
위치서대문구 남가좌동 295, 104, 105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104,105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령제24조, 제26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21일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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