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관악구 남현동 1059, 1061일대

도시계획(관악구남현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2001-7
고시일2001-01-1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남현동 1059, 1061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경58551-322호('98.5.12)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승인되고, (서울)관악구공고 제1998-144호('98.5.30)로 지구단위계획(종전도시설계)확정시행공고된 남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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