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지구단위계획신림본동, 1동, 5동 및 봉천1동일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2001-2
고시일2001-01-27
고시기관관악구
위치신림본동, 1동, 5동 및 봉천1동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31호(1996.8.14)로 결정되고, 관악구공고 제153호(1998.6.5)로 확정공고된 우리구 신림본동, 1동, 5동, 및 봉천1동 일원의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5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당해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면의 고시로서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3. 관계도면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과(☎880-3874) 및 지적과(☎880-369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1월27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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