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우리구 관내 이수지구외 4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추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후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820-1385~7) 및 재무국 지적과(☎820-1495-149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2월 10일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