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관악구 신림동 527, 538, 1474, 1569번지일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2001-10
고시일2001-02-23
고시기관관악구
위치관악구 신림동 527, 538, 1474, 1569번지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79호(1998.3.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난곡사거리지구 중심지구 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당해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면의 고시로서 도시계획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합니다. 3. 관계도면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과(☎880-3874) 및 지적과(☎880-369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2월 23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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