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무교동 63-1외 33필지

무교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2001-67
고시일2001-03-1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무교동 63-1외 33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367호('73.9.6)로 구역지정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76.4.7)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894호('87.12.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9호(2000.8.21)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된 무교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3707-8139)와 중구 도심재개발기획단(☎2260-17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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