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신당2동 432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고시번호2000-102
고시일2001-04-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신당2동 432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73호(2000.3.31)로 지정된 영등포1-1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건설부고시 제1993-216호('93.6.18)로 지구지정된 신당2-1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4월1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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