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96.10.8)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01-4호(2001.2.5)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과 동작구고시 제2001-13호(2001.3.6) 및 제2001-18호(2001.3.20)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된 사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4월1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