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중구 충무로1가 52-20외 54필지

남대문구역(제17지구)도심재개발구역지정변경결정

고시번호2001-123
고시일2001-04-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충무로1가 52-20외 54필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로 재개발구역(남대문구역)으로 지정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78.12.29)로 사업계획결정과 건설부고시 제399호('88.8.13), 서울특별시고시 제184호(2000.7.14)로 재개발구역지정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66호(2000.11.30)로 사업시행인가된 남대문구역 제17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따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3707-8139)와 중구 도심재개발기획단(☎2260-17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4월21일 서울특별시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