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금천구공고 제2000-17호(2000.1.18) 확정시행 공고된 시흥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제8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관리과(전화 890-24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5월21일 금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