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이문동 177번지 일대

이문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1-167
고시일2001-05-2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이문동 177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3-174호(1993.5.15)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449호(1993.12.28)로 사업계획결정, 같은고시 제1996-118호(1996.5.11)로 구역변경결정, 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되었고, 같은고시 제1998-364호(1998.10.27), 제2000-334호(2000.11.30)로 구역변경결정된 이문제2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5월23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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