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8번지일대

시흥1-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고시번호2001-180
고시일2001-06-0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8번지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517호('90.8.11)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및 서울특별시 제1997-390호('97.12.4), 제1998-11호('98.3.4)로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248호('91.8.9)로 주거환경개정계획수립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84호('93.6.3), 제1993-351호('93.10.30), 서울특별시 금천구고시 제2000-43호(2000.11.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고시된 시흥1-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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