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09호('99.12.14)로 결정고시되고 (서울)성북구고시 제2000-7호(2000.2.7)로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현황측량결과에 따라 구역변경없이 단순면적 정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개발과(920-3720~5)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6월 13일 성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