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1가동 1080일대

금호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사업계획변경)지정

고시번호2001-200
고시일2001-06-21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금호1가동 1080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89-481호('89.8.22)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1991-218호('91.7.20)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건설부고시 제1994-286호('94.8.12)로 구역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82호('95.6.22) 및 같은고시 제1997-271호('97.8.27)로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금호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과 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지정을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월21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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