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관악구 신림동 1422-5, 38, 41, 42, 46호
도시계획(관악구신림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도경 5851-371호(1998.5.28)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승인되고,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1998-153호(1998.6.5)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확정시행공고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월22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