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로구 구로동 1124번지 일대

구로공단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1-208
고시일2001-06-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구로구 구로동 1124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71호('97.5.2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4번지 일대 구로공단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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