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1번지 일대

제기제4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경미한변경)

고시번호2001-217
고시일2001-06-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고시 제1999-245호(1999.8.11)로 지구지정된 제기제4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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