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일대

도시계획결정(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1-229
고시일2001-07-10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구 봉래동~용산구 한강로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2)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된 중구 봉래동(서울역)~용산구 한강로3가(한강대교)간 용산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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