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85호('96.7.4)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48호('96.9.6)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89호('97.12.9)로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27호(2000.8.12)로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63호(2000.12.26)로 구역변경지정된 금호제7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과 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변경지정을 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