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창신동 626번지 일대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경미한변경(해제)지정

고시번호2001-241
고시일2001-07-1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창신동 626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517호('90.8.11)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26호('92.1.23)로 개선계획 수립된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일부해제)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7월18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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