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대

현저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경미한변경)

고시번호2001-251
고시일2001-07-2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3-515호(1993.12.17)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2호(1996.7.2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47호(1997.5.6)로 지구지정된 현저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7월26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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