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건설부고시 제428호('79.11.22)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12호('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회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전화:3707-8139~40)와 중구 도심 재개발기획단(전화:2260-1760,2260-17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7월28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