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 제6항, 제26조제4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T:2600-6843~4) 및 건축과(T:2600-6873~4), 지적과(T:2600-6495~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8월 10일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