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 금천구공고 제2000-17호(2000. 1.25.) 및 제1999-271호('98. 8.24.)로 확정시행 공고된 시흥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 및 정심생활권중심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제98조(권한의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제89조(권한의 위임) 동법시행규칙 제5조(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제68조(권한의 위임)동법시행규칙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2001년 8월 27일 금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