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봉천지구단위계획관악구 봉천동 884-1, 2, 3호

도시계획(관악구 봉천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번호2001-296
고시일2001-09-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관악구 봉천동 884-1, 2, 3호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건지58551-1581호(1998.10.20.)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 제1999-227호(1999. 8.10.)로 지구단위계획(정전 도시설계)확정시행공고된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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