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창동·상계지구단위계획노원구 상계동 323-17, 323-30, 323-16

노원지구단위계획결정의경미한변경결정

고시번호2001-504
고시일2001-11-06
고시기관노원구
위치노원구 상계동 323-17, 323-30, 323-16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0호(2000. 1.29.)로 결정된 노원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을 하고 같은법 제2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2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계획결정도로 가름하는 바입니다. 2001년 11월 6일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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