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성동구 금호3가동 332번지, 금호4가동 541번지 일대

금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번호2001-388
고시일2001-11-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금호3가동 332번지, 금호4가동 541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 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금호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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