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일대

도시계획[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번호2001-418
고시일2001-12-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일대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양재지역(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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