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신교동 17번지 일대

신교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고시번호2001-427
고시일2001-12-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신교동 17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993-56호(1993. 3. 5.)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40호(1994.12.22.)로 개선계획고시된 신교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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