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구역계성동구 금호4가동 292번지 일대

금호제11주택재개발사업구역변경지정

고시번호2002-1
고시일2002-01-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성동구 금호4가동 292번지 일대
유형정비사업구역계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6호(2001. 1.15.)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금호제1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 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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