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수송동 44번지 일대

돈화문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

고시번호2002-5
고시일2002-01-23
고시기관종로구
위치종로구 수송동 44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2년 1월 23일 종로구청장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