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한양도성(서울도심)지구단위계획종로구 돈화문로, 우정국로, 율곡로주변

돈화문로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

고시번호2002-28
고시일2002-01-2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종로구 돈화문로, 우정국로, 율곡로주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158호(2000. 6.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우정국로, 율곡로 일대의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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